'심석희 메시지 사적 영역?' 공론화됐기 때문에 처벌 불가피했다
출처:노컷뉴스|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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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처벌이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와 조항민 전 대표팀 코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각각 자격 정지 2개월과 6개월을 결정했다.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석희는 지난 10월 조항민 전 코치와 나눈 사적인 메시지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코치진과 최민정(성남시청),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맹 김성철 공정위원장은 "해당 공정위는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순수하게 징계 대상 내용만 보고 결정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동료 선수를 비하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했다"면서 "나머지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정위는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심석희와 조항민 전 코치가 나눈 대화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길어진 것.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석희가 다른 선수들을 비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라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공간에서 코치와 선수가 문자로 나눈 대화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면서도 "3년이 지난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론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욕설과 비난 등 해당 내용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징계 기준을 심의한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조항민 전 코치가 심석희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치로서 선수를 다독여야 했지만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지도자로서 더 중벌에 처했다"고 답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대표 최종 명단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연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해당 기간 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불발된다. 심석희 측은 해당 징계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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